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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여 관련

<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여관련>

 

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의 공방, 예능교육실, 공동강의실(공연·전시실), 전시실 대여 관련 사항이며,

​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합니다.

자세한 내용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1. 사용허가 (제7조)

  1)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결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, 그 외의 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

  2)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, 교육, 체험프로그램, 전시·공연 등 무형문화재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

  3)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못함

   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   ②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   ③ 특정종교의 선교·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

   ④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

   ⑤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다만, 2-④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의 취소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
 

2. 허가취소 (제8조) :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.

  1)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  2)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  3) 1-3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 4)  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 

3. 사용료 (제9조) : 위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<별표-사용료안내> 참고하여, 사용개시 7일전에 납부

 

4. 사용료 감면 (제10조)

 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: 사용료 면제

  2)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: 사용료 면제

  3)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: 100분의 50을경감

 

5. 신청방법 

  1) 방문 :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51,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102호 (사무국)

  2) 메일 : dgmh7755@daum.net

  3) 팩스 : 053-341-6100

  -메일과 팩스 신청은 접수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

6. 기타 문의 : 053-341-7755